지음부동산중개법인 · 부산·경남 산업용 부동산

산단 입주업종 체크

주소로 산단 유치업종을 대조하거나, 업종 하나로 입주대상 산단 전체를 찾습니다.

산단명·동·리·도로명으로 찾아요. 필지 경계 확인은 아니에요.
넣으면 도금(25922) 같은 세부 제한까지 확인해요.
대기 배출시설 1~5종. 종별 제한이 있는 단지만 반영해요.
업종코드를 모를 때
  1. 공장등록증명서 — 업종 분류번호(KSIC)·생산품 기재. 가장 정확
  2. 기존 산단 입주계약서 — 관리기관이 판정한 업종
  3. DART 회사개황 업종코드 — 상장·외감 법인, 회사 대표업종
  4.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생산품명 검색 — 신설 기업
사업자등록증의 국세청 업종코드(6자리)는 KSIC가 아닙니다.
주업종: 여러 제품이면 부가가치(실무상 매출)가 가장 큰 제품의 업종. 자체 도금·도장처럼 공정은 업종이 아니어도 환경 제한을 따로 받습니다.
산단 입주 공통 규칙 (산업집적법 · 2026-09-18 시행본 기준)
  • 산단에서 사업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필수(제38조). 미체결 사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52조제2항제5호). 경매 취득도 입주계약 대상(제40조).
  • 유치업종은 원칙적으로 KSIC 중분류(2자리)로 정함(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제7항). 제한업종은 세세분류(5자리)로 걸리므로 5자리 확인 필요.
  • 산업시설구역 비제조업은 시행령 제6조제5항 업종 중 해당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업종만 가능.
  • 임대사업: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관리기관과 임대사업 입주계약(제38조의2). 임대기간 원칙 5년 이상, 임차인 요청 시 1년 이상. 예외 규정 있음.
  • 처분제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후 일정기간 내 양도 시 관리기관 절차(제39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항만배후단지는 산업집적법이 아닌 항만법 적용 — 항만공사 입주기업 선정 절차.

※ 참고용 1차 대조 자료입니다. 관리기본계획·관리기관 공개자료(2026-10-13 조회, 2026-10-18 고시 원문 재대조) 기준이며, '관리기관 요약' 등급 단지는 고시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필지별 배치계획·지구단위계획·환경 배출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관리기관 서면 확인 및 전문가(변호사·세무사·건축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정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든 입주 확정이나 불가 확정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관리기관 입주계약 심사로 정해집니다. 특히 '조건부', '목록에 없음', '정보 없음'은 관리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와 업종(주력 생산품)을 보내주시면 관리기관 확인부터 맞는 공장·창고 매물까지 함께 찾아드립니다.

전화 051-292-1777